[질문] 시음회는 불법인가요???
김민술
2023.11.29 12:12:18
조회수 444
전통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막걸리 시제품을 테스트하고자 공간을 대여하여
사람들이 무료로 시음하고 간단한 맛 평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김민술님
가입일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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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아직 판매하고 있지 않은 막걸리를 만들었던 공간에서 나와 마시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긴 한데,, 다들 그냥 좋은 자리느 크흐므으믐음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긴해요.. 해결방법은... 법적 판매 승인을 받는 것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ㅠㅠ
해결방법은 믿을 만한 사람을 초대하자 일듯
아쉽네요 여러 사람들이 맛보고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보통 시제품 테스트는 지인이나 전문가 초청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집해서 진행하시게요?
넵 사람들을 모집해서 진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상품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술을 외부에서 드시는 것이 불법이고(밀주), 생산자 분이시라면 제조된 모든 주류의 출고량 또한 신고하셔야 해요...! 그래서,, 시제품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제조자 본인이 지인들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은 괜찮아요~~!
일반음식점하는 사장놈을 꼬시면 됩니다 ㅋㅋㅋ